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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타다처럼 될까 무서워…” 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불안’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 관계에 있는 로앤컴퍼니 법률 플랫폼 ‘로톡’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회와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법정단체화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 가입 조항도 포함됐다. 또, 직업 윤리 규정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제정하면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지도 관리를 할 수 있고,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협회 법정단체화, 회원 의무가입, 지도‧관리 기능 강화 이유에 대해 “협회 설립과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해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며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으로 변협과 감정평가사협회 등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제도를 보면 법정단체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협회 이익에 반하는 중개사들이 프롭테크에 대한 부당한 실력행사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판 타다금지법이자, 현재 로톡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똑같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 때 협회와의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신규 서비스 출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단일협회 의무설립과 법정단체화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50만명 중 11만명 약 23%만이 가입된 단체로, 전체 공인중개사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계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 다양한 서비스 진출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가 프롭테크 기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적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뿐 아니라 2019년에는 협회에서 내놓은 ‘한방’ 앱만 쓰도록 보이콧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

업계는 단일협회 의무가입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으로 판단했다. 1998년 정부는 사업자단체 개혁을 계기로 부동산중개업협회 법정단체 및 가입의무를 폐지했다.

업계는 “전례 없는 거대 단일 이익집단 출현 및 기득권 고착화를 우려한다. 협회 가입 유무에 따라 지역 중개업 활동 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역 내 카르텔을 통한 폐쇄적 운영이 심화될 수 있다”며 “협회에 단속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 현재 정부와 여러 자율기구들이 협업하는 부동산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들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프롭테크 업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소위 및 본회의 회부 등 단계가 남은 만큼 여야를 비롯해 업계‧정부 등 이해관계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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