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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번엔 ‘아이폰’ AS비용 논란… 한국소비자원, ‘주의’ 당부

윤상호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소비자 상담 건수 급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연일 구설수다. 이번엔 해묵은 AS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칼을 빼들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원장 김영신)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분기 491건으로 작년 4분기 94건, 올 1분기 299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B)을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다.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아이폰’은 구입 후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통취소나 구입가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내용, 수리횟수 등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애플 ‘아이폰’은 KT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KT의 자회사 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모비션은 애플 정책대로 AS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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