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상파 광고송출 중단 파국은 막았지만…

채수웅 기자
- 지상파-케이블 올해까지 협상 진행하기로
- 저작권 인정 및 민사취하 여부 변수될 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 올해 안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지상파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됐다.

14일 지상파와 케이블TV측은 올해 안까지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해 방통위 중재하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오는 15일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민사소송취하, 저작권 인정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양측은 시청자들의 강력한 항의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지상파-케이블TV는 방통위 중재하에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측은 협상과 관련해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사소송취하와 관련해서도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중단이라는 방송계 사상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이 최종 마무리 된 것이 아니어서 파국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케이블TV는 '대가지불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을 통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한편, 방통위는 협상진행과는 별개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반장으로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전담반은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사항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