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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에 u-헬스 의료기기 항목 신설

최용수 기자
u-헬스 의료기기 체계적 관리

[디지털데일리 최용수기자]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u-헬스 의료기기 항목이 신설된다. u-헬스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u-헬스 의료기기 허가 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품목분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22일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과제 8개를 발표, u-헬스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u-헬스 의료기기 항목 신설에 대해 ▲품목분류 체계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 ▲u-헬스 의료기기가 기존 품목에 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심평원의 보험수가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헬스 의료기기 항목은 의료기기 품목분류 중 중분류 항목에 추가되며 소분류 품목에도 추가된다.

국무총리실은 “u-헬스 의료기기 허가기반 구축에 따른 체계적 관리로 u-헬스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별도 품목뷴류에 따른 보험수가 적용으로 u-헬스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오는 6월 추진된다.

<최용수 기자>yong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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