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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산업연합, 셧다운 대상에 모바일게임 제외 촉구

이대호 기자
- 작은 화면과 제한적인 배터리 시간으로 과몰입 가능성 희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셧다운제(만 16세미만 0~6시 접속차단)에 모바일게임을 포함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무선인터넷산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5일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대표 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 회장 김경선, 이하 MOIBA)는 법안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에서 제외한다는 표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MOIBA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과몰입을 우려해 사전에 접속을 차단한다는 여성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자료나 연구가 없이 이러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게임은 통상 화면이 작고 배터리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며 현실과 괴리되는 상황, 즉 과몰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OIBA는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내 오픈마켓 성장 저해 및 해외 오픈마켓으로의 역쏠림 현상 심화 ▲1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모바일게임업계 몰락 ▲태동기인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제동 등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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