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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신청…방통위, 이용자 보호조치 심사 착수

윤상호 기자
- KT, 2G → 3G 월 6000원 할인…보상책 ‘미흡’ 반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KT의 2G 종료 여부는 방통위의 공으로 넘어왔다. KT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보상책을 보완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8일 KT가 2G(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3월말 기준 KT의 2G 이용자는 약 110만명이다. 이중 01X 번호 사용자는 51만명이다.

KT가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 한다. KT의 2G 서비스용 주파수는 오는 6월30일 이용기한이 만료된다.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폐지를 위해서는 60일 이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방통위는 오는 4월30일 이전까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는 법률 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T는 방통위에 2G 가입자 보호책으로 3G로 전환할 경우 24개월 동안 매월 6000원씩 통신요금 할인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총 할인액은 14만4000원이다. 또 3G 휴대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비용 최대 9900원을 지원한다. 타사 2G 서비스로 이동하는 이에게는 가입비를 제공한다.

아울러 2G 가입자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올 경우 월 3만5000원 요금제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아이폰3GS(8GB) ▲옵티머스원(LG-KU3700) ▲이자르(IM-A630K) ▲넥서스원 ▲테이크2(KM-S120) ▲스마트볼(EV-S110) 단말기를 판매한다. 일반폰도 14종을 요금제와 약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이번 KT의 보상책은 지난 2000년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며 SK텔레콤이 제시한 해결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휴대폰 무료 제공은 물론 1년여간 요금 무료 제공, 20여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신사가 먼저 가입자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보활동도 서비스 중단 1년 전부터 시행했다.

이용자들은 KT의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 판단 및 추가 보상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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