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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협의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모여 만든 ‘소셜커머스 협의체’가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5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소셜커머스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는 ▲청약철회 준수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준수 항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주요 기업들이 협약의 형태로 빠르면 5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기업별로 노력해오던 소비자보호 정책들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인기협은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하여 표준약관 제정 추진, 고객서비스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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