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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7일 이내 환불’ 규정 만들어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13일 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대표 이종한)는 오는 16일부터 ‘7일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 종료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배송 상품의 경우 상품 수령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최대 3개월 안에 신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송 상품 중 일부 및 공연 상품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위메프는 5월 하순경부터 제휴사업자들과 담당 MD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업주서비스센터’(가칭)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다. 제휴사를 대상으로 ‘고객 마케팅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휴사 전용 콜센터’ 기능의 핫라인이 생기는 셈이다.

위메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제휴사에 신속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제휴사의 불편이나 문의 사항도 바로 처리해 고객과 제휴사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마케팅팀 조맹섭 팀장은, “그동안 소셜 커머스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의 요구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 업그레이드된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과 제휴사들이 위메프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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