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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 7일 환불 지켜야”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10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자신들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품판매와 홍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로 봐야하며, 이 때문에 소비자피해 보상도 소셜커머스 업체의 몫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라고 규정지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 보완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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