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 을 아시나요?

이유지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스마트시대가 진전될수록 사이버범죄, 보안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도 악성코드, 해킹, DDoS(분산서비스거부), APT(지능적지속가능위협)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공격이 거세지면서 전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보안업계 등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DDoS 공격, 해킹으로 인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 농협 전산망 장애 등 금융권에서의 잇단 대형 보안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안드로이드를 주축으로 한 스마트폰 악성코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DDoS, 해킹같은 침해사고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악성코드는 전세계 PC, 모바일 기기, 인터넷 사용자에게 삽시간에 전파되고 있고, DDoS 공격도 전세계 각지의 서버를 경유'악용하면서 공격근원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이슈화 됐던 ‘중국발 공격’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이버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관·기업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해외에서 공격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당하지 않도록 숨어버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슈화 됐던 ‘스턱스넷’도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국내 언론에도 오르내리며 유명해진 ‘어나너머스’나 ‘안티섹’, ‘룰즈섹’과 같은 해커집단들도 나라와 정부, 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 무대로 활동하고 있지요.

국경이 없는 사이버범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이버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공조·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새로운 위협동향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선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각자 위치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최근 있었던 한 정보보호 행사에서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가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정보보호 심포지움(SIS) 2011’에서 축사를 맡은 염 교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이버 위협과 보안대책’인 이날 행사 주제에 맞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스마트 위협에 적합한 연구개발·기술표준 강화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선순환 육성체계 운영 ▲침해사고 대응시 각 기관, 특히 법 집행기관과 연구기관 등의 만·관 협력체계 강화 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국제공조·협력 강화입니다.

염 교수는 ‘국제공조·협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이버범죄 조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랍니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전세계 30개국이 조약에 서명해 ‘부다페스트조약’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이 조약은 인터넷상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불법 접속, 지적재산권 침해, 컴퓨터바이러스 개발 및 유포, 아동 포르노그래피 배포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약 참가국들이 국내법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규정을 표준화하고, 핫라인 설치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등 40여개국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 교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증거자료 수집체계가 중요한데, 이 프레임워크도 공동 제공하고 있다”며, “사이버범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조약가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정보보호 중기 정책이나 종합계획에도 국제공조·협력 강화는 항상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국제공조가 절실한 경찰도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각국의 수사기관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ISA(인터넷진흥원)도 APCERT(아태침해사고대응센터협의체)에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에 매진하고 있지요.

주요국가들이 참여해 만들고 강화해온 부다페스트 조약을 비롯해 어떠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라도 국경없는 사이버범죄 대응과 근절에 효과적이라면 시급하고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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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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