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권오현 사장, “반도체 공정, 벤젠 없다.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 시민단체 조사 참여 권유했으나 불참…발표시점, 소송과 상관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벤젠은 사업장에 쓸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단언하건데 벤젠 없다. (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서울대 보고서를 보고 우리도 놀라서 공급사, 자체, 국내외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했다. 정말이라면 그 시료를 우리도 같이 검사해보고 싶다.”
14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스(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사진>은 경기 기흥 나노시티캠퍼스(반도체 사업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가 작년 7월 해외 컨설팅 업체 인바이론에 의뢰한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 조사가 공개됐다. 인바이론 조사는 예일대, 미시간대, 존스홉킨스대, 한양대 등 연구진이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작업장 환경은 안전하며 발병 사례 조사 결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벤젠은 발암물질이어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지난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에서 검사한 감광제 샘플에서 벤젠이 나와 문제가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현직 및 전직 직원의 직무관련 암 발생 문제제기의 주요 근거다. 하지만 인바이론은 ‘벤젠은 없었다’고 확답했다.
권 사장은 “벤젠 없다. 공기 중도 없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다. 있으면 알려달라”며 서울대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직무 관련 암 발생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 법무팀 이기옥 상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민단체에서) 공기 중에 벤젠 나왔다는 미공개 보고서를 들었다며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해서 말해 달라”며 “공기 중 노출 벤젠 없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온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산업재해 인정과 이번 발표는 무관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행정법원 판결 항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이 상무는 “이번 연구와 보고서는 소송과 전혀 무관하다. 2차례 역학조사에서 산재불승인 결과가 나오고 서울대 보고서에서 벤젠 나왔다고 하니 우리 회사 임직원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작년 4월 약속한 재조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발병 케이스로 조사된 6명 가운데도 이번 소송 관련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주장한 재조사 시민단체 배제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의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추가 문제제기 대응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 사장은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이 배제한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조사요구가 제기될 경우) 더 이상 무엇을 하겠냐. 이 사람들(인바이론)이 자기 명예를 걸고 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없다”라며 이번 발표로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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