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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다량구매할인율 최대 6%로 확정

채수웅 기자
- 방통위,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12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도매대가의 최대 6% 할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다량구매할인 및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은 다량구매 할인율은 20만명 이상시 1%를 추가로 할인하고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경우 최대 6%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기준할인율(31~47%)를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31~47%의 도매대가 할인율 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MVNO들은 추가 할인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MVNO 도입 취지인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량 구매할인율을 도입하되, 향후 시장 평가를 통해 할인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일단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고를 받고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로 할인하도록 했다. 자가 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 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해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했다.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해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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