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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증권업계 “코스콤과 IT아웃소싱은 예외로”… 금융 당국에 요청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달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증권업계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스콤의 파워베이스를 이용해 IT아웃소싱 방식으로 주요 기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60여개 중소형 증권사및 선물, 투자운용사들이 규정의 예외적용 등의 금융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초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으로 확보하고 그중 외주인력(IT아웃소싱)비중을 50%이내로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IT아웃소싱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들은 IT조직을 신설하고 IT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춰야한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끈다고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없는 만큼 정책적인 예외규정 적용 등 현실적인 대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증권사들은 이같은 입장을 취합,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최종안 확정에 앞서 금융당국과 사전입장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금융위원회는 9월초 전자금융감독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시된 의견을 보면 증권사들의 난처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한 증권사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투자 측면에서 부담이 크므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올렸다. 

 

또한 보안인력의 내부 상주요건에 대해서는 '외주인력이 금융투자업자들의 내부에 상주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확보된 장소를 새롭게 마련해야하고 관련 보안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금융투자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당초 보안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전산시설을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예를 들어 '코스콤과 같이 전문적인 보안시설을 갖춘 기관에 외주를 주는 경우 각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보안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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