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DB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공공DB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제공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 증가로 공공DB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의 공공DB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DB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을동 의원은 “공공DB는 현대 스마트 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으나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부재로 많은 비용을 들여 축적한 공공DB가 민간에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DB의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혁명의 기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공공DB의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고 민간이 공공DB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일부 관련 법률에서 이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은 공공DB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공공DB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공공DB 제공과 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DB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적인 제공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여 공공DB의 안정적 민간제공과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또한 “공공DB가 내재하고 있는 잠재성을 고려할 때, 공공DB 민간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