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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수집으로 방통위 조사받나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카카오톡이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계정이 삭제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카오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방침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오남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메일 주소 정보의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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