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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뿔났다…호통 쏟아진 게임법 공청회장

이대호 기자

- 아케이드게임업계, 점수보관 금지에 목소리 높여
- 아이템거래금지에 이용자들도 반대 의견 개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끝나고 자유질의로 넘어가자 불만 섞인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공청회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급기야 곳곳에서 호통이 쏟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가자들의 잇단 질책에 패널들이 진땀을 빼는 상황도 연출됐다.

먼저 아케이드게임 업체에서 “점수보관을 인정하고 영업의 연속성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아케이드 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점수에 대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업자들이 할 말이 없다. 보관증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문화부가 고객들에게 보여줄 자료를 달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이템거래 금지조항에 할 말이 있어 나왔다는 한 회사원은 “성인들도 전체 이용가나 12세 이용가 게임을 많이 즐기는데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하나.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연차를 내고 공청회에 참가했다는 회사원은 “국내에서 아이템거래를 못하면 해외사이트를 통하는 이용자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며 정부의 무조건적 규제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아이템거래를 막지 말고 게임사의 캡슐형아이템(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 판매를 막아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공청회 참가자는 “사행성 문제는 캡슐형아이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복권은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1000원을 넣으면 그 이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복권과 비슷한 캡슐형아이템을 청소년이 살 수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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