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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재도약 발판 마련…‘e스포츠 진흥법’ 국회 통과

이대호 기자
- 중장기 사업 추진 근거 마련돼…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재도약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e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일 한국e스포츠협회(www.e-sports.or.kr 회장 김준호)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e스포츠 진흥법)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법’은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단계만 남아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발효된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통과로 승부조작, e스포츠팀 해체 등 위기론이 제기된 국내 e스포츠가 재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관련해 협회는 “그 동안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e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사업 추진 근거 마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는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준호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가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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