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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아이폰4S’ 판금 가처분 기각…유럽 법원, 가처분 ‘신중모드’

윤상호 기자
- 삼성전자-애플, 가처분 신청 연달아 실패…본안 대결 집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에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호주에 이어 유럽도 판매금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특허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매금지가 해당 회사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이탈리아에 애플이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가 문제를 삼은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이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각사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대결은 무승부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인색한 태도로 전환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독일도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로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오는 2월9일경 나온다. 갤럭시탭 10.1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호주 역시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1심에서는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애플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쟁에서 애플의 공격에 대응 차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왔다.

한편 이에 따라 양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아있는 양사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본과 독일이다. 또 가처분 대결이 쌍방간에 무위로 끝나면서 본안 소송 대결이 불가피해 장기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누가 먼저 협상의 손을 내밀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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