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금융보안연구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지원역량 강화”

이민형 기자

- 대국민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추진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올해 금융보안연구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발맞춰 회원사들의 기술지원과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금융보안연구원의 고봉식 기획조정본부장은 1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올해가 지난 2009년 금융보안연구원이 설정한 ‘안전한 u-금융세상을 만드는 금융보안 허브’의 3차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기보다는 기존에 세웠던 중장기 전략을 완성도높게 완료하는 것이 목표하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 세부전략으로는 ▲회원사들에게 금융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 지원 ▲대국민 금융보안 캠페인을 통한 보안인식 제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금융보안연구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회원사들의 기술지원이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기관들은 IT인력을 전체 직원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을 IT인력의 5% 이상, 정보보호 예산을 7%이상 확보해야하며 정보보호책임자(CSO, CISO)를 지정해야한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금융보안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함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보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회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신경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보안연구원은 실무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정보보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허대리의 금융보안 박사되기’와 같은 교육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보안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역량을 쏟고 있다”며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에서 교육을 강제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연구원이 올해 달성해야할 기술적인 과제에 대해 고 본부장은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금융보안 기술연구를 강화하고, 금융권이 최근 도입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기술을 연구해 성과를 낼 것”이라며 “아울러 원타임패스워드(OTP) 통합인증센터를 더욱 강화해 안정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보안연구원은 지난 2009년 설정한 ▲회원사 서비스 UP ▲대국민 보안의식 UP ▲조직 역량 UP 3대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보안연구원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인력과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