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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값 비싼 이유 따로 있었네…삼성·LG, 짜고 팔다 ‘철퇴’

윤상호 기자
- 공정위, 446억4700만원 과징금 부과…세탁기·TV·PC 담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등의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키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전자 258억1400만원 LG전자 188억3300만원이다. 이들은 2008년과 2009년에 제품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기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자동(10kg)과 드럼(10kg 12kg 15kg) 제품에 대해 ▲최저가 제품 생산 중단 ▲단종 모델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해 이행했다.

평판TV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촉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해 유지했다. 노트북은 2008년 7월 인텔 센트리노2 탑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양사 함께 노트북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로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의 제품 구입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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