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라이브’ IDC 서비스 중단 둘러싼 진실 공방…사실 관계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아짱(대표 전제완)의 영상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짱라이브’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KT와 호스팅 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오후 7시 14분 경,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면서부터다.
유아짱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IDC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KT’와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 ‘지넷’ 등과 3자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억 3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고, 유아짱은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단해 KT와 지넷에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없이 ‘선 요금 납부, 후 요금 산정 기준 재협의’를 요구했고, 요금을 납하지 않으면 IDC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서비스 중단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1월 20일경 초과 청구된 3700만원을 제외한 6600만원을 납부하고 정확한 요금 산정을 다시 요청했으나 “차액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IDC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화상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26일 오후 4시경 문자메시지로 IDC 서비스 중단을 통보해 왔고, 문서 통보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와 지넷의 주장은 다르다.
현재 짱라이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KT 분당 데이터센터(IDC)를 통해서다. KT는 ‘이호스트IDC’라는 또 다른 호스팅 업체에게 데이터센터 상면과 회선을 임대해 주었을 뿐이며, 짱라이브 측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호스팅 업체인 지넷은 이호스트IDC의 호스팅 서비스를 재임대해 유아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아짱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계약 주체인 지넷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이 아니라 요금 미납에 따른 정상적인 서비스 중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넷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부터 유아짱에 코로케이션(서버를 구매하고 IDC 환경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첫달부터 매달 요금을 연체했고 양사 간 합의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몇 달 전부터 대화를 통해 계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지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KT의 경우 유아넷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합의서 정도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유아짱 관계자는 “부당한 요금 청구와 3자 간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T 측은 자사와는 관계 없는 하청업체와 서비스 업체의 계약이라며 자사의 무관함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다 계상된 요금 3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요금산정 방식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T와 지넷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아짱 측은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끝냈으며, 조만간 업무방해죄로 KT와 지넷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아짱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프리챌의 창업자인 전제완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지난해 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짱라이브’를 출시했다. 짱라이브의 현재 회원수는 110만명으로 일 시청자수는 60만명에 달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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