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기업 족쇄 SW 진흥법, 이번 주 분수령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금지를 명시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태근 의원 등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지다.

현재는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80억원 이하의 사업,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사업에 응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큰 입장차이는 없다.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측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여부를 예견할 수는 없다”면서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태근 의원실 관계자도 “중소 소프트웨어를 살리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복병이다. 자칫 의결정족수에 못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선거정국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소프트웨어 분할발주에 대한 내용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 SW 분할발주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SW분할발주란 기본설계∙분석 등의 요구정의 사업과 상세설계∙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분할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지난 해 8월 소프트웨어 분할발주를 의무화한 SW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지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김 의원의 법안과 정 의원의 법안, 정부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대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진흥과장은 “SW 분할발주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법으로 의무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심재석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