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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점점 어려워지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이 보다 힘들어지게 됐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4월까지는 사업허가 및 주파수할당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가심사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체계 조정을 비롯해 허가 심사결과 통보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의 하위 항목에 들어있던 이용자 보호계획을 별도의 항목으로 빼내고 배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비 제4이통사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방통위는 계량평가 심사항목의 평가방법과 관련해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했다.

아울러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 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및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연혁, 사업목적,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ST컨소시엄의 경우 지난해 해외자금과 관련해 투자확약이 아닌 투자의향서 수준의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명확히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본심사에서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그동안 고시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계속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이제야 가능하게 됐다"며 "계량평가 조정, 이용자보호심사 강화 등 전체적으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4이동통신 사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예비 제4이통사들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재도전 결심을 굳힌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당초 2월말이나 3월에 다시 사업허가신청서를 낼 계획이었다. 이에 오는 10일에는 관련 컨퍼런스도 열고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컨퍼런스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바뀐 고시에 맞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KMI는 주주들의 물갈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주주사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오너의 개인자금으로 투자가 불가능해진 만큼, 재무적으로 보다 탄탄한 주주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KMI 관계자는 "정부의 고시개정에 맞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주구성 및 이용자보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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