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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번에도 ‘헛물’…獨 ‘갤럭시탭 10.1N’ 판금 기각

윤상호 기자
-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또 헛물을 켰다. 독일서 제기한 삼성전자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을 당했다. 애플도 삼성전자도 소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N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변경해 내놓은 제품이다.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은 작년 8월 판매금지를 당했다. 삼성전자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다. 애플은 이 제품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갤럭시탭 10.1N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소모전 양상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은 계속 기각 당하고 있다. 본안 소송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만 나왔다.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폰 특허침해 판결을 받아냈지만 삼성전자가 회피기술을 적용해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호주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은 판결이 뒤집혔다. 다른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호적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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