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KT-이용사업자, 설비제공제도 갈등 심화

채수웅 기자
- 이용사업자, 조직 구조분리 방통위에 건의
- KT,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 체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필수설비 제공 확대를 놓고 설비 공사업체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KT 설비를 이용하려는 이용사업자들은 KT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조직 구조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KT는 그동안 요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KT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 업계 등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 등 강력한 인가조건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필수설비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를 통해 필수설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용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되어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용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용사업자들은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사업자들은 “KT는 설비제공제도 이행이 곧 합병 인가조건의 이행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1년(2010년11월~2011년11월)동안 총 69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24건(35%)이 고의적인 제공거부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고 이용사업자들은 밝혔다.

하지만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 이미 2009년 방통위의 검토하에 필요 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2010년과 2011년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건으로 2011년 개방범위 합의사항 3만건의 2.8%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비제공 요청이 적은 이유는 자사의 충분한 설비와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KT 시설의 대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KT 주장이다.

KT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기술검증 등 고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최근 몇 주간 진행했다. 사업자 이해다툼만큼, 관련 공사업체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나기 도 했다. 오는 9일에도 해외사례, 파급효과 등을 내용으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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