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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삼성전자, 공정위 ‘휴대폰 값’ 반박…“소비자 혜택 외면”

윤상호 기자
- 업계, 휴대폰 가격 몰이해 한 목소리…법적 대응 예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 3사에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휴대폰 값 부풀리기가 이유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제조사가 직접 대리점에 유통을 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별도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매겼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중규제 및 마케팅 활동 몰이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15일 SK텔레콤은 ‘공정위 통신시장 실태조사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개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 대해 SK텔레콤용 휴대폰을 SK텔레콤을 거치기 않고 유통망에 직접 유통하는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 3사와 제조 3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추가됐다.

시정명령은 2가지다.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다. 또 통신 3사와 제조 3사 모두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이다. SK텔레콤에는 물량제한 금지와 과징금 4억4000만원이 더해졌다.

SK텔레콤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SK텔레콤은 “판촉 비용 반영은 모든 제품 공통적 현상이다. 공정위 논거를 따르면 유통망과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라며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조건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한 양사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합리적 이유에 대한 양사간의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삼성전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며 “의결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KT LG유플러스 LG전자 팬택 등은 일단 말을 아꼈다. 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들의 과징금을 모두 합쳐도 SK텔레콤보다 적다. 불만은 있지만 대표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결정문을 수령한 뒤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 구조를 공정위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제조원가에 유통마진만 붙여서 파는 제품은 없다. 판촉비, 자체 이익 등 여러 항목이 붙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라며 “오히려 휴대폰은 그 가격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부풀리기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라고 불만도 토로했다.

한편 이중규제 문제도 불거졌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요금할인, 마케팅 비용 등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나온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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