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기존 주파수 대역 그대로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 환경을 고려해 가입자 모집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트래픽 분산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위원장 이계철)은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29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KT와 SK텔레콤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전부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2330~2360MHz(30MHz폭), SK텔레콤은 2300~2327MHz(27MHz)주파수를 전부 재할당받아 향후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방통위는 가입자 모집이 부진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재할당 기간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주파수 10MHz 회수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역의 주파수 활용처가 마땅히 없는데다 KT, SKT 등이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가입자 모집, 투자 등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기존 그대로 재할당하기로 의결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의 1%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T와 SK텔레콤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비 및 가입자 유치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 요금제 출시계획 등을 포함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17년까지 KT, SKT는 총 34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으로 KT는 80만명 가량, SK텔레콤은 6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 KT는 1200억원 가량, SK텔레콤은 11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을 통해 향후 지하철, 고속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커버리지 추가 구축과 시내 광역버스 등에 공공용 공유기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현행 요금제보다 싼 가격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요금제와 와이브로 단독상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과거와는 달리 와이브로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적정한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