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KT 2010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606억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내전화, 도서통신 등 2010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전년대비 228억원 감소한 606억원으로 산정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이 같이 확정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사업자들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보편적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다.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전화서비스 등이다.

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가 제공사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

2010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215억원, 도서통신 84억원, 공중전화 226억원, 선박무선전화 78억원 등 총 606억원이다. 2009년에는 도서통신은 없었지만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분류돼 손실 일부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0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들도 분담하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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