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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이것이 궁금하다 ②…태블릿PC 호환은?

채수웅 기자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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