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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말기 자급제 시행…이통사 어떡하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월 중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된다. 전자 양판점은 물론 편의점, 휴대폰 제조사 매장 등에서도 휴대폰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선택권이 강화되고 저렴한 단말기가 유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비상이다. 단말기 매출 감소, 유통지배력 약화는 물론, 수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0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삼성전자 등 이동전화 단말기 업체도 5월 이후 생산·출시되는 단말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표기하기로 협의가 마무리 됐다.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상관 없이 할인요금제도 출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1~3년 약정을 맺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양판점 등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갖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면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방통위는 스마트폰은 물론, 2G, 3G 등 음성 위주의 일반폰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를 통해 일반폰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맺는 대신 단말기를 공짜, 또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다. 이 부분 만큼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진배 방통위 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다"라며 "외부에서 단말기를 조달한 소비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원들 역시 최소한 이통사 약정을 통해 제공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식 위원은 "마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이통사 보조금과 같거나 할인이 높아야지 낮아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약정기간 없이 할인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섭 위원 역시 "이통사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요금할인이 적어도 기존과 같아야지 제도가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향후 단말기에 자체 서비스 탑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유통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요금할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요금할인은 수익악화로 직결될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이라는 것이 네트워크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통신사에 최적화된 단말기를 만들고 유통해 경쟁사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급제를 통한 단말기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기능을 넣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수익성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용자가 제조사 유통단말, 중고폰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도 개편하고 있다.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형마트 등은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단말기 유통을 준비 중이며 해외단말기를 판매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도 MVNO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망적합성 시험기간을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호환도 5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기종의 스마트폰은 모바일 개방형 표준화 기구인 OMA 규격을 탑재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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