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유능종 변호사 “SK컴즈, 과실인정여지 크다”

이민형 기자

-  “옥션 사건과 달리 무과실 입증하기 어려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7월 인터넷서비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 서비스사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집단소송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기존 집단소송을 이끌던 법률사무소 대륙아주, 민후는 물론이고 지난주 SK컴즈 소송에서 승소해 새롭게 소송단을 꾸리는 유능종법률사무소도 집단소송전에 뛰어들었다.

SK컴즈를 제소해 1심 승소한 유능종 변호사<사진>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K컴즈 해킹사고는 2008년 옥션 사고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옥션해킹사건은 해커가 옥션의 DB서버로 직접 침입해 개인정보를 때돌린 경우이고, SK컴즈 해킹은 해커가 특정 SW에 악성코드를 배포한 후, SK컴즈 임직원의 전산망을 경유한 경우”라며 “해킹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부직원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사업자 과실인정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의하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상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과 달리 피해를 입힌 서비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보안무결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점이 이번 승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실제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우 옥션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면책받았다. 그 결과 옥션은 1심에서 승소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진행중이다.

유 변호사는 “SK컴즈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항소에 대한 승소는 확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항소심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임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에서 집단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5월 10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SK컴즈가 본격적으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법원, 소액재판이라는 점 때문에 SK컴즈가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모 IT 소송 전문변호사는 “SK컴즈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이며 방어적으로 소송에 임했다”며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SK컴즈는 항소는 물론이고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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