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개정안 통과②] 1조원대 시장 개방, 중견 SW업체들 특수 누릴까
- IT서비스 담당 조직 신설, 업계 차원의 사업 품질 확보 노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면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 SI시장이 중소SW업체에 개방된다.
중소SW 및 IT서비스 업체들은 새로운 공공시장이 열린 것을 기회로 성장 동력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견 IT기업들을 중심으로 SI사업 조직을 재편하거나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등 다가올 공공 특수 맞이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핸디소프트는 ‘IT서비스부문’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나섰으며 KCC정보통신도 관련 조직 강화 및 개발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우정보시스템과 쌍용정보통신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IT서비스 시장에서 대형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정부분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소 IT업체들이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을 수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SI 사업에서 하청업체로 주로 일하던 이들 중소기업이 문자 그대로 시스템통합(SI)의 주 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중소 SW업체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수행해 온 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견 SW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대부분 전문 SW업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대형 IT서비스업체가 배제됨으로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로운 시장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당장의 이득만을 바라고 무리하게 SI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이 중소 IT업체에게 고정 매출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대기업 위주의 공공IT 시장이 열리면서 SI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사업의 프로젝트관리사업자(PMO) 사업 활성화와 제안요청서(RFP) 상세화 등으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에 상세 RFP와 PMO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소 IT업계 자체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대형 사업관리,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중소기업 SW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보증공제사업 및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에 대한 책임은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지원 제도인 적격조합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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