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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개정안 통과③] 법시행 앞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이 숙제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발표되자 IT서비스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정부 정책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공SI 사업에 대한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사업 참여 전면 제한은 업계의 예상을 벗어난 초강경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후 IT서비스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들의 반발은 상당한 설득력과 논리적 근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및 보완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잉규제의 문제, 공공 IT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됐던 이 법의 문제점을 정부와 업계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숙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형 IT서비스업체에 대한 공공 SI사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 SW업체의 경쟁력 및 안정성이 확보돼 건전한 IT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회에서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 SW산업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했다.

 

다만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법으로 규정해 조달청이 발주한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사업과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SI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세부적인 요구사항(RFP)을 정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의 작성·제안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의 활용 도 가능해졌다.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고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SW사업정보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이를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 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해, SW기업과 공공발주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SW시장환경에 차질 없이 적응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시행령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고시 등) 및 공공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가 되면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격 시행되게 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공공 SW사업 발주시 상세 요구분석․적용 및 그 세부적인 요구사항의 공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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