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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때문에…KT 삼성 스마트TV 제한에 ‘경고’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삼성스마트TV 서비스 접속 제한행위와 관련해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T는 올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약관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명백한 이용자 침해 사안이지만 방통위는 끝내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수단을 취하지 못했다.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망중립성 원칙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KT에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경고 조치로 끝났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KT의 접속차단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의견진술을 맡은 김효실 KT 상무는 상임위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내야 했다.

김 상무는 "접속제한은 제조사가 아니라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통신망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LG와는 협상이 잘 진행된 반면 삼성과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접속제한 조치는)망중립성 논의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덧붙여 "피해자가 소수였다"며 "가벼운 경고 수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누구(LG)는 협상하니까 그냥 두고 다른 놈(삼성)에게는 연탄재를 뿌린 것 아니냐"며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KT측 로펌에서 스마트TV는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계철 위원장은 "KT는 통신사업자 중 선두주자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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