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고육지책’인가 ‘자충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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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10일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상이다.
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 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만 차단한 이유는 “LG전자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협상 의사를 표명한 반면 삼성전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TV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이용자를 볼모로 한 스마트TV 업계의 프리 라이딩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스마트TV는 통신사의 숙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고민 중이다.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1위인 KT가 총대를 맨 것이다.
KT가 삼성전자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는 점과 ‘2006년 하나TV가 LG파워콤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했다는 점’ 두 가지다.
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나 소비자들이 ‘망중립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KT는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인 개별 기업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IPTV와 스마트TV는 서비스 성격이 거의 같다. 스마트TV는 실시간방송은 하지 않지만 주문형비디오(VOD) 등 IPTV의 콘텐츠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C처럼 인터넷 검색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IPTV는 하나TV 파동 이후 해당 회사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한다. 트래픽 관리를 위해 일반 초고속인터넷이 아닌 별도로 관리한다.
차단 방법은 일반 사용자의 회선을 끊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TV 서버 연결 선로를 끊었다. 통신사가 개인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논란을 피하고 삼성전자에게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직 국내 스마트TV 사용자도 적다. 스마트TV 서버는 통신사별로 백본망을 운영하기에 개인이 통신사를 옮겨도 해당 통신사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재차단할 수 있다.
방통위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무시했다. 방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을 근거로 한 이유다. 더구나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에 조직 존속 논란 등 통신사에게 더 이상 무서운 상대가 아니다.
KT의 전략은 욕을 먹더라도 돈을 받겠다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다. KT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강공의 적기다. 결국 인터넷 접속 차단은 삼성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 돈을 내든지 TV판매에 지장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
KT 전략의 성패는 ‘망중립성’에 달려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개념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이다. 주요 이슈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비롯해 스마트TV, 모바일메신저(MIM) 등과 같은 세부상황은 사안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1월26일에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KT가 강공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망중립성 논의가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망중립성은 용어부터 통신사 친화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문위원회까지 꾸려진 마당에 판을 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자문위원회 구성 2주도 채 안되는 시기에 말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원하든 원치않든 이번 조치는 망중립성 논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육지책’인가 ‘자충수’인가. 삼성전자는 개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KT는 예정대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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