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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제한땐 법적조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망중립성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KT는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계획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고, 세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KT의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제범 국장은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 국장은 "스마트TV에 대한 대가 논의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KT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망중립성과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마친 상태다.

방통위 브리핑 이후에도 KT는 10일부터 제한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해석과 상충되는 데다 방통위가 엄중한 제재조치 시행을 언급한 만큼, KT가 실제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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