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글, 오라클 특허 일부 침해 평결…“관련 브리핑은 다음 주에”

이민형 기자
- 자바 공개 API의 지적재산권 인정 범위가 관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7일(현지시각)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API 특허침해 소송 배심원들이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한 이용(fair use)’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에 구글은 불완전한 평결을 이유로 들어 평결 자체를 무효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 알서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이해했으며 바로 소송과 관련된 브리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늦어도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평결을 내린 12명의 배심원들은 지난주 알서프 판사가 내준 4개의 질문 중 3개의 질문에는 전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된 자바 API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구글이 ‘공정한 이용’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배심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평결 자체가 전원일치되지 않았다.

미국 IT전문가들은 이번 공판의 결과는 알서프 판사가 공개된 API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마크 드라이버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API에 대한 지적재산관 보호 판결은 IT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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