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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안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개입이 일회성 통신비 인하나 소매요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며 이동통신사의 경영의지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요금 논의가 공정한 경쟁과 이통사업자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개원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여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한 일회성 요금인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통사와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방통위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도록 유도했지만 체감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한데다 업계만 이익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MVNO 활성화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단말기 수급의 문제와 데이터 도매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향후 망중립성 세부원칙을 세울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와 소비자 편익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요금인가제도의 존폐 및 개선에 대한 논의와 단말기 유통구조의 변화 등도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이달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된 만큼, 실질적인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통신시장은 다수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고 주파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신 제반환경이 통신사 중심의 수직적 결합구조를 보이고 있고 3사의 과점체계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개입이 일회성 통신비 인하나 소매요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의 개입은 공정한 경쟁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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