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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휴대폰, 카드로는 못산다고?…PG사 카드결제대행 금지

채수웅 기자

- 대형 오픈마켓은 허용…독립 인터넷판매점만 차별
- 방통위, PG사 내부 정책…오픈마켓 입점하면 되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계기로 휴대폰 유통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김 모씨. 그는 최근 쇼핑몰구축솔루션 업체를 통해 독자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벽을 만났다. 사이트 구축 이후 카드결제 대행사(PG)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결제대행 금지 품목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됐지만 독립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공단말기(휴대폰)을 파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PG업체(카드결제대행사)가 휴대폰을 판매금지품목으로 분류, 결제대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번가, 지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쇼핑몰 구축이 늘어날 경우 사이트간 차별 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PG업계 상위권인 다날이나 모빌리언스는 휴대폰 판매시 결제대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30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큰 연관성이 없다. 30만원 이상의 휴대폰의 경우 아예 결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 오픈마켓이나 세티즌과 같은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자급제 단말이 아니라 단말기 대금을 요금에 합산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의 오프라인 대리점 등이 온라인상에 판매점을 개설한 것이지 공단말기를 파는 형태는 아닌 것이다. 물론 개인의 중고폰 판매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미 오픈마켓 전체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했고 일일이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지는 차원이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자급폰 판매에 대해 PG사들이 결제대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단말기만 판매할 경우 대포폰 등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휴대폰깡, 소액대출 등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판매금지품목이 없는 다날 등 휴대폰 결제사업자들도 상품권 등 깡하기 쉬운 유가증권은 결제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판매는 사실 개통,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문제가 발생해도 PG 업계는 부담이 없지만 단말기만 판매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PG사에도 부담이어서 결제대행을 회피한다는 얘기다.


과거 PG사들은 공단말기 카드결제를 대행한 적이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PG사 정책과는 별개로 공단말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결제를 막아놓은 곳도 있다.

실제 결제대행업체 A사의 경우 S카드사만 휴대폰 거래에 대해 결제 거부를 하고 있지만 A사는 내부정책에 의거, 전체 카드에 대해 결제대행을 차단하고 있다.

A카드결제대행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단말기만 거래하는 행위는 '휴대폰깡', '소액대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결제대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당장의 문제부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고려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제대행금지 해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단말기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PG업계가 우려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단말기 자급제도의 취지인데다 독립적인 대규모 온라인 판매점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게다가 대형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을 허용하는데 독립 온라인몰에 대해서만 결제를 제한하는 차별 정책 역시 문제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PG사들 역시 위험도를 감안해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PG사 정책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자급단말기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곳에 들어가 장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당장 방통위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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