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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 특허소송 3주차…카피캣 ‘설전’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에서의 삼성, 애플의 본안소송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애플이 삼성전자 때문에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대신문에서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측 증인인 테리 무시카 회계사는 "2010년 중반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가 8700만대가 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했으며 이 중 2270만대가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얻은 결과"라고 증언했다.

그는 "애플 특허 침해로 거둔 81억달러 이상의 매출 중 35.5%가 삼성전자가 거둔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27억5000만달러의 피해보상액이 산출됐다.

무시카 회계사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20명의 회계사, 통계사, 프로그래머 등을 고용했으며 이를 산출하는데만 170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성식 디자인팀 상무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성식 상무가 2010년 3월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애플의 아이폰을 배우되 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도 사업자의 장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교훈을 얻은 것이지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 메릴랜드대 컴퓨터 공학과의 벤저민 베더슨 교수와 다이아몬드 터치테이블을 만든 아담보그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애플이 주장하는 제스처 특허는 이미 업계에서 개발된 기술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날 베더슨 교수는 휴대폰 화면 일부를 세단계로 키웠다 줄이는 '론치타일'을 시연해 애플의 핀치투줌 기술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F700폰 디자인에 참가한 박형신 디자이너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F700은 애플이 삼성 휴대폰을 모방한 사례로 등장한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F700을 개발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박형신 디자이너의 증인 채택이 애플 디자인 특허 판단에 있어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갤럭시에이스와 갤럭시S i9000, 갤럭시S2 i9100 등 3종의 스마트폰은 소송에서 제외했다. 애플은 이들 제품들이 아이폰의 디자인 및 감성적 요소를 표절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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