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말많고 탈많았던 DCS…방통위, 결국 위법 판단

채수웅 기자
- 케이블TV 업계 즉각 환영…KT스카이라이프, 법적 대응 시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결국 방송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KT국사로 보내 가정까지는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위성방송 역무는 물론,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돼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1만2000여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들은 오후 티타임을 갖고 최종적으로 DCS가 불법 방송상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위성방송으로서 기존 허가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실상 IPTV 서비스 형태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DCS는 가입자가 아닌 KT 전화국이 수신하고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의 정의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사전예고도 같이 진행된다.

김준상 국장은 "권고 명령을 내리면 법적 제재조치에 대해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며 "보통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CS와 관련 방통위 내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최종 불법 판단을 내린 것은 DCS를 허용할 경우 케이블TV 등 방송시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사업자간 연대나 위성방송 신호 수신 등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현재의 권역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방송시장의 권역, 역무규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김 국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제휴를 통해 위성이나, 지상파를 통해 방송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방송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결정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의 DCS불법위성방송의 판매금지 조치는 당연한 행정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법리상 불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양휘부 협회 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DCS방식의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신기술인양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자 입장은 경청하지 않은채 케이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 결정에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기술진화와 방통 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제서야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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