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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티브로드·NCN·CMB에 재송신 금지 소송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인가.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로 구성된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6일 티브로드, HCN, CMB 등 케이블TV방송(MSO)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씨앤앰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방통특위는 "씨앤앰이 포괄적 제휴 합의에 이른 반면, 티브로드는 재송신 대가에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 리뉴얼한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MSO간 사업제휴 등을 묶어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방통특위 관계자는 "씨앤앰을 제외한 SO들이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있어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티브로드와는 재송신 대가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HCN의 경우 자체 N스크린 서비스 에브리온TV를 운영하고 있어 제휴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씨앤앰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달 정도의 집중 협상을 통해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방송을 중단하거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CJ헬로비전의 사례에서 보듯 몇달이 소요된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라는 전례가 있는 만큼, 티브로드와 HCN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간접강제금 수준도 CJ헬로비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측은 CJ헬로비전때와 마찬가지로 간접강제금 1억원을 신청했고 실제로는 하루 5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이번 지상파의 가처분신청은 협상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간접강제금 부과때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연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혁 SBS 기획실 정책팀 차장은 "N스크린 부문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대가수준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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