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공공 SI 예외사업 심의위’에 쏟아지는 관심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해 열렸던 공공SW사업 수발주제도 개선 관련 한 공청회 자리.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대학교수는 “조달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의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전화가 심의 3-4일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게 의뢰가 오면 해당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거의 알지 못하고 그냥 제출자료만 보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IT서비스업계의 관심이 대기업의 공공 SI(시스템통합)사업 참여 예외 사업을 심의하는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쏠려있다.

대기업 SI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을 결정짓는 ‘예외사업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한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다음 해 수행할 사업 중 대형 SI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전년도 12월까지 예외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IT서비스 대기업들의 다음해 사업전략을 결정짓는 결정권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 부여된 셈이다.

따라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업체들의 신경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경부는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심의의원들을 고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조달사업의 심의처럼 프로젝트 별로 별도의 심의의원을 소집하지 않고 조만간 선정될 15인의 심의위원이 고정으로 매 해 사업을 심의하게 한다는 것.

이는 심의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의의원에 대한 외부의 접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다양한 국내 수발주 프로젝트에서 이미 드러나다시피 수주를 원하는 업체들의 심의의원에 대한 로비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한해 대형 SI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결정짓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의의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접촉 노력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는 예단할 수 없다.

심의의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경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심의의원들의 신상정보가 심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얼마나 다양할지도 의문이다. 지경부는 현재 심의의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동안 지경부와 업무나 기타 행사 등 접촉이 잦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 대형 IT서비스업체들과 교류나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기업 SI사업자의 공공SI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대기업 SI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예외사업의 폭에 대해 업계는 항상 우려의 시선을 보낸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잡음이 끼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지경부의 몫일 것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반쪽자리 법이 되느냐 아니면 국내 SW, SI업계의 변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느냐가 이번 심의의원회 구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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