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입찰 가능한 ‘공공SI 예외사업’ 선정 절차 공식화…초조한 IT업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공공 SI(시스템통합)사업 참여 예외 사업을 심의하는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관련 IT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의 공공SI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공공SI 사업 참여가 전면제한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국방·외교·치안·전력·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과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는 대형 IT서비스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IT서비스 대기업들은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을 결정짓는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심의 결과에 따라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외'사업의 남발로 인해 법위 취지가 퇴색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IT 대기업, 공공SI '예외사업' 지정에 초미 관심 = IT대기업들의 경우, 무엇보다 공공SI중 특정 사업이 예외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으로 갖춰지는데다 또한 대부분의 예외 사업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이른바‘실속형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중소SW업체들의 관심 역시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예외사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SI사업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중소SW업체들에게 보장된 시장(?)이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소 IT서비스업체들은 모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경부도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고려,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 대기업 인사가 심사위원 포함되나" 지경부 인선에 벌써부터 촉각 = 지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24일 고시가 시행되므로 이전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며 “현재 인력풀을 점검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지경부는 당초 안대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지경부는 최대한 업계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심의의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의원은 향후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심의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수주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 SW업체들의 경우 심의의원회의 인적 구성이 기존 IT서비스대기업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조달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가 심의의원에 로비를 펼쳐 사업을 따내 징계 및 사업진행이 늦춰지는 사례가 자주 있었던 만큼 심의의원들이 대기업의 유혹을 100%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15명 내외의 심의의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밀에 부친다 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사례에 비춰볼 때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도 “인적구성을 비밀에 부친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심의의원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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