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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부작용 현실화…美 법원, 애플 영업비밀 공개 명령

윤상호 기자
-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아이폰, 매출 수입 이윤 정보 공개하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의 부작용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애플이 회사 영업비밀을 공개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법원이 애플에 스마트폰 ‘아이폰’ 매출과 이익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19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에 아이폰 ▲매출 ▲이익 ▲이익률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대부분 제조사는 제품별 매출과 이익 등은 공개치 않는다. 기업 비밀이기 때문이다. 제품별 매출 및 이익이 노출되면 경쟁사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 휴대폰 업계도 마찬가지다. 애플 역시 이를 기업 비밀이라고 방어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애플 아이폰의 매출과 이익 등이 전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그동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사왔다. 특히 부품 업체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명령이 확정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애플의 영업비밀 공개 명령은 양사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현실화 되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동안 양사는 소송을 통해 마케팅에 이익을 봐왔다. 스마트폰 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비밀이 알려질 경우 지금까지 얻은 이익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허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고 협상으로 마무리 되는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돼 다른 경쟁사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양사가 출구 전략을 취하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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