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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확전…미국 2차 소송, 신제품·OS 생태계 포함

윤상호 기자

- 2013년 2월 첫 심리…12월 판결 앞둔 1차 소송과는 별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협상 아닌 확전을 선택했다. 미국 법원이 양사 신제품 추가 제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소송 별과와는 별개로 2차 소송도 달궈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오는 2013년 2월14일(현지시각) 시작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2차 본안 소송(C 12-0630) 제품 목록에 각사 신제품 추가를 허용했다.

이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1차 본안 소송(C 11-1846)과는 다르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지난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물론 ▲아이팟 ▲아이팟터치 ▲애플PC ▲애플TV ▲아이튠즈 ▲아이클라우드 등 전 제품과 서비스를 망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송 후 각사가 출시한 제품, 즉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10.1’ ‘아이폰5’를 추가한 것이다. 또 갤럭시 넥서스 소송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새 버전인 ‘젤리빈’이 들어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지만 구글이 기획한 안드로이드 OS 레퍼런스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차 소송을 오는 2013년 2월14일부터 본안 심리를 시작해 오는 2014년 3월3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2차 본안 소송에서는 4가지 특허를 내세우고 있다. ▲604 특허(컴색) ▲647 특허(구조 연결)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이다. 당시 애플은 안드로이드 4.0버전(ICS, 아이스크림샌드위치)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연방법원에서 뒤집혔다.

삼성전자는 애플 전 제품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디오 재생 볼륨 조절 ▲멀티미디어 동기화 ▲소프트웨어적 키보드 구현 ▲디지털 이미지 촬영 및 복사 ▲원격 영상 전송 등 디지털 기기 필수 기술 등 8개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차 소송은 1차 소송에 비해 애플의 공격보다 삼성전자의 공격 성격이 짙다. 애플의 공격은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사실상 소유권자다. 애플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에 결정타를 삼성전자는 애플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기회인 소송인 셈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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