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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해’ 예비판결 재심의 연기

윤상호 기자
- 13일서 19일로…삼성전자 이의신청 수용 여부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9월 내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의 재심의 일정을 늦췄다. 재심의는 오는 19일(현지시각) 열릴 예정이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ITC는 13일(현지시각) 열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예비판결을 오는 19일(현지시각)으로 연기했다.

이 예비판정은 지난 9월14일(현지시각) ITC가 내린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통신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주장 기각 예비판결에 대한 재심의다. 삼성전자는 ITC 예비판결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ITC에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대상제품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이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 ▲748만6644 ▲677만1980 ▲745만114 등 4건의 통신특허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를 특허침해 이유로 주요제품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ITC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장은 기각된 반면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여진 상태다. ITC는 지난 10월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ITC의 판결은 예비판결을 두고 ITC 위원 6명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예비판결이 최종결론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다툼에 대한 최종결론은 오는 2013년 2월 경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심 판결은 양쪽 공격 무산으로 내려졌다. 한국은 양쪽 모두 특허침해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은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국 분위기는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 비판까지 받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이번 재심의는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내 국면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애플의 공격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최선의 카드는 공격이다. 공격이 통해야 방어에 실패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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