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SW기술자 등급제, 24일부터 전격 폐지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오는 24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골자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경부에에 따르면,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했다. SW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3만원에서 2만5000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의 품질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을 도입한다. SW 사업 저장소 구축체계를 마련해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해 이를 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예외사유 범위도 축소해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도 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지경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 법령을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면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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