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권축소…애플의 진의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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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미국 특허번호 D61만8677번(D677특허)의 권리를 축소한다는 통보를 했다.
D677특허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규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보상액 10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근거다. 이 때문에 애플이 가장 큰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는 특허를 재판에서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또 다른 특허 D69만3087번(D087특허)와 겹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677특허와 D087특허는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전자 제품수가 다르다. 배심원이 판단한 D677특허 침해는 스마트폰 12종 D087특허 침해는 스마트폰 3종이다. 애플이 제시한 특허축소 이유가 빈약하다. D087특허는 D677특허보다 앞선 특허다. D087특허보다 D677특허가 광범위하다. 각각 2023년과 2024년까지 유효기간이다. 애플은 D677특허의 권리를 D087특허와 같은 2023년까지만 행사하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D677특허 축소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리면도 향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통해 회복할 기회가 있다. 애플의 ‘플랜B’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기술 선도 기업 이미지를 지키길 원했다. 결과는 정반대. 삼성전자는 애플을 앞질렀고 애플은 소송을 남발하는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었다. D677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이라는 휴대폰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디자인을 특허로 주장하는 모습은 혁신보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기업처럼 내비췄다. 더구나 D677특허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다. 논란이 된 특허를 고수하다가 자칫 특허가 무효가 되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미국에서는 선행특허와 추가특허가 내용이 겹치면 추가특허를 무효로 한다. 배상액이 줄어들더라고 고삐를 늦출 필요가 있다.
지난 배심원 평결이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폭넓게 인정한 사실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국내 언론에서 디자인 특허와 혼용하고 있지만 특허가 아니다. 상표다. A사 A제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 주는 그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뜻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굴곡진 병 같은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표법에 속한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다.
D677특허를 애플이 행사기간을 줄였다고 해서 애플이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라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도 ‘권리 축소지 특허 무효가 아니다’라고 명기했다. 디자인 특허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에 방점이 찍힌다. D677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 인상’을 따진다.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 애플의 새롭고 독창적 디자인’이라는 것과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 애플의 특징이라는 점’은 완전히 다르다. 특허를 축소하면 재판 대상이 아니게 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훗날을 위한 실탄으로 남겨둘 수 있다.
한편 애플의 D677특허 철회가 1차 본안 소송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배심원 평결이 유지될 경우 배상액 조정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D677특허는 사라졌지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특허는 아직 5건이 남았다. 삼성전자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해 현재 특허 개별 건에 대한 비침해 주장과 함께 배심원단 적법성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투 트랙 전술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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