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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삼성 상대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삼성, ‘맞소송’ 전망(종합)

윤상호 기자
- 양사 2007년 체결 크로스 라이센스 연장 무산 이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맞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 2007년 서로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릭슨의 이번 제소는 계약 연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각) 에릭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는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프랜드(FRAND) 조건 하에 라이선스 연장을 위해 협상했다”라며 “에릭슨은 3만개 이상 특허를 갖고 있으며 100개 이상 라이선스를 기업들과 맺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사용을 원하는 업체에게 일정 로열티만 받고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관례다. 표준특허가 없으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로열티 수준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 중인 표준특허 침해도 내용은 로열티 이견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2001년부터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특허를 크로스 라이선스로 공유해왔다. 지난 2007년 한 번 연장했다. 연장 과정에서도 양사는 상대방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합의 후 취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에는 2005년 말 만료 뒤 2006년 소송 2007년 7월 합의했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릭슨이 프랜드를 강조한 이유는 크로스 라이선스 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프랜드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 역시 2007년에는 보유 통신특허가 적었지만 4세대(4G)까지 오며 다양한 특허를 획득해 재조정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 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과거 2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에릭슨이 전장으로 삼은 미국에서 곧 맞제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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